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스공사, 직원별로 성과급 지급했더니 노조가 걷어서 재배분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이 올해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된 성과급을 받아 동일하게 나눠 갖는 ‘균등배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노조 등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할 경우 부정행위로 보고 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가스공사 노조는 정부 성과급 제도에 반대하면서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노조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반납하는 성과급 균등배분 운동을 벌였다.

가스공사는 정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과 내부평가 성과급을 합산해 기본성과급률을 337.5%로 정하고, 직원을 5개 등급(S·A·B·C·D)으로 평가했다. 이후 282.5~392.5% 수준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다.



노조는 기본 성과급보다 높은 성과급을 받는 S와 A 등급 직원들 대상으로 성과급 균등배분 운동을 벌였다. 98%(747명) 노조원이 참여해 기본 성과급과의 차액분을 반납했다. 노조는 반납된 성과급을 C와 D 등급 노조원과 똑같이 나눴다.

구 의원실은 노조가 성과급을 반납 받아 다시 배분하는 것은 명백한 정부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공기업 주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을 통해 노조 등이 성과급을 다시 배분할 경우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