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종시, 가정용 상하수도 누진제 폐지

세종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누진제 폐지, 일반용 요금체계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시민의견을 청취한다. 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6개월 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시민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대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동안 가정용의 경우 적용해오던 상하수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개편하는 한편 상수도의 일반·대중탕용은 현행 4~5단계의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 조정해 요금체계를 간소화한다. /세종=박희윤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