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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수표 취득세' 몸살…민원폭증에 상담오류도 현장 '대혼란'

급작스런 부과 세율 대폭 변화에

지자체 담당자도 내용 숙지 못해

분양·입주권 등 일선현장 대혼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저희 지역에서는 올해만 2만 가구가 입주합니다. 법 개정 이후 8월부터 민원이 쏟아지면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경기도 A시 취득세 담당자)

지자체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지방세 관련 문의에 몸살을 앓고 있다. ‘6·10’ 및 ‘7·10 대책’으로 취득세가 대대적으로 바뀌면서 이에 관련된 민원이 폭증하고 있어서다.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 지자체 공무원조차 내용을 숙지 못해 잘 못 안 내하고 정정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나오고 있다.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취득세 규정은 세율 변경 같은 미세 조정에 그치지 않고 변화의 폭이 크다. 분양권·입주권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로 포함되는 등 취득세 부과 대상이 변경되고, 다주택자 취득세 부과 세율이 달라졌다. 여기에 법인의 경우 또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경기도 B 시의 지자체 세금 담당자는 “대책이 갑자기 바뀐 것뿐 아니라 대대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어렵지만, 담당자들도 변화 내용에 대해 숙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원이나 사례는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직원 수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전화에 불이 났다”거나 “하루 100건은 기본”이라는 등 복잡한 취득세 개정에 따른 업무 후폭풍을 호소했다.





민원의 상당수는 취득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들이다. 8월 지방세법 개정 전에는 1~3주택자는 모두 1~3%의 세율을 적용했으나 이번 대책 시행으로 조정지역 내의 경우 2주택 8%, 3주택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8월 세법 시행 이전까지는 4주택 이상 보유자분들 중 부부 간 증여에 관한 문의가 많았는데 대책 시행 이후에는 2주택과 3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 문의와 사례 적용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혼란이 큰 부분은 분양권·입주권 관련 내용이다. 한 공무원은 “예전에 분양권은 입주 전 잔금을 지급할 때가 취득일 기준이었는데, 법규가 개정이 되면서 취득하는 날짜 자체가 세율을 결정하는 날짜가 됐다”며 “취득세를 과세할 때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가 기준이 달라지니 민원인과 저희 모두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바뀐 지방세법에 따르면 2주택자가 현시점에서 분양권을 구매하면 이후 실제 입주하는 시점에 기존 2주택을 모두 팔더라도 3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8월 이전에는 같은 사례의 경우 1주택자로 계산됐다. 취득세 차이가 엄청난 셈이다. 일부 지자체는 분양권·입주권 주택 수 포함 내용을 잘 못 안내하기도 했다. C 시의 담당자는 “분양권은 실제 주택 취득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과거 기준으로 분양권 취득세 문의에 대해 안내했다”며 “뒤늦게 잘 못된 것을 알고 이를 바로 잡았다”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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