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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성역 건드린 김종인…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될까

■김종인 '노동관계법 개정' 제안

민주당 "개정 검토한적 없다"

勞도 반대...법안처리 불투명

김종인(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과 임금 유연성 제고를 강조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라는 저서에서 “노동 유연성을 한층 강조해 임의로 정리 해고할 수 없는 현행 노동법을 개정, 젊은 세대와 자식 세대를 위해 아버지 세대가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고록에서는 노동 유연성 제고를 가로막는 노동조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에서 노총은 완연한 정치집단이 됐고 서로 정치적인 선명성 경쟁을 하느라 앞다퉈 과격해지는 중”이라고 노동조합에 날을 세운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인식은 지난달 1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도 ‘변함없음’이 확인됐다. 그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차기 집권을 생각하지 않고 ‘어젠다2010’이라는 노동개혁을 완료해 독일은 지난 10년간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좋은 결과를 냈다”며 “175석의 여당이 국가 장래를 위해 노동개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런 역량을 보일 수 있겠느냐”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그가 밝힌 노동개혁의 방점은 노동 유연성 제고에 찍혀 있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2016년 1월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사실상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와 ‘노조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는 임금체계 개편’을 허용할 당시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그의 입장을 따져 물을 정도였다. 당시 그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민주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의견을 내기보다는 소신을 숨긴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대목은 그가 노동관계법 개정을 정부 여당에 공식 제안한 시점이다. 김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까지는 노동관계법이 성역시됐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 입법에 동조한 야당에 화가 난 경영계를 달래기 위한 카드 아니냐는 것이다. 여당이 ‘노동권 강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종의 맞불을 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기업규제 3법’ 입법에 대한 경영계와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은 김 위원장 입장에서 일종의 돌파구가 되지 않겠느냐”며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 중인 여당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 노동관계법 개정이 노동·임금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노동 유연성 제고를 ‘쉬운 해고’로 보는 양대노총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곧바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노동관계법 개정은 검토한 적이 없다”며 “노동개혁 부분은 밸런스(균형) 차원에서 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이 서울경제에 밝힌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대신 노사가 금전으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 역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실현 가능하다.

법 개정이 쉽지 않다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서도 노동·임금 유연성은 제고될 수 있다. 단 정부가 나설 가능성은 여당이 법을 개정할 가능성보다 더 작아 보인다. ‘노동존중사회’를 내걸고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같은 해 9월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을 폐기했기 때문이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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