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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이 걸어온 재판길…민·형사재판 쟁점은

민사法, 전두환의 명예훼손 인정

회고록 삭제판도 출판·배포 안돼

광주지법 사건은 내달 선고 앞둬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 대해 민·형사소송을 모두 당했다. 민사소송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왜곡과 관련자 명예훼손이 있었는지를 다투고, 형사소송은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문제 관련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가 쟁점이다.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전씨가 회고록에서 5·18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며 이를 증언한 조 신부 등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와 5·18 3단체는 2017년 6월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은 회고록 출판·배포금지를 결정했으나 전씨 측은 10월 5·18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회고록을 다시 출간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결심 공판이 열린 5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 측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재판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5·18 단체는 2017년 12월 다시 ‘삭제판’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2018년 5월 삭제판도 출판·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2018년 9월1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했다. 회고록에 나온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전씨 측은 회고록에 5·18이 아닌 5·18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며 항소했다. 광주고법으로 넘어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형사재판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의 형사 재판 1심 선고는 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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