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두환 '징역 1년6개월' 구형에 김남국 "빛고을 광주서 정의로운 판결 선고 기대"

전두환 전 대통령/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적 단죄를 통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진실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두환의) 죄명은 ‘사자명예훼손’이지만, 피고인 전두환의 혐의는 고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을 모욕한 것까지 모두 포함된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법적 단죄를 통해를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진실을 다시 한번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빛고을 광주에서 정의로운 판결 선고를 기대한다”고도 적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전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검찰은 “1980년 5월21일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라며 “전씨가 목격 진술을 한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해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재판부에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이듬해 5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측 증인들은 지금까지 17차례 열린 공판에서 헬기사격을 직접 목격했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도 5·18 당시 전일빌딩에 난 탄흔이 헬기사격에서 비롯됐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전씨 측은 줄곧 헬기사격을 부인해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