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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업인, 8일부터 ‘격리기간’ 없이 日 오간다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단기 출장자, 추가 방역절차 준수 시

격리 없이 활동 가능한 ‘비즈니스 트랙’

장기출장자 14일 격리 ‘레지던스 트랙’

6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한 이용객이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한일 양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한일 양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8일부터 시행한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은 지난 달 24일 양국 정상이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합의를 환영하고 공감대를 표명한 데 따라 실무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인은 단기 출장인 경우 추가적인 방역절차 준수 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즈니스 트랙’을 활용하게 되고, 장기 출장자는 일본 입국 후 14일 간 자가격리를 요건으로 하는‘레지던스 트랙’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과 다섯 번째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했고,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와 ‘비즈니스 트랙’을 시행하게 됐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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