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2일부터 긴급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 받는다

세대주 포함 가구원·법정대리인도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의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는 등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으며,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기준 6억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및 다른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 가구는 제외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12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하다. 15일부터는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이나 법정대리인이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로 운영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현장 신청이 불가능하다. 지원금은 오는 11월부터 12월 사이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각각 받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