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의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는 등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으며,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기준 6억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및 다른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 가구는 제외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12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하다. 15일부터는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이나 법정대리인이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로 운영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현장 신청이 불가능하다. 지원금은 오는 11월부터 12월 사이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각각 받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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