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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년재직자?…명칭 헷갈리는 ‘내일채움공제’ 정리될까

내일채움공제 3개 제도, 두 부처서 운영

‘정부지원금 없는’ 채움공제, 기업 편법

박영선 “정부 지원 이뤄지면, 통폐합 검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청년재직자를 돕는 내일채움공제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제도는 사업이 유사한데도 명칭이 비슷해 혼란을 줄뿐만 아니라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일채움공제 악용 문제에 관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내일채움공제는 두 가지로 분류돼 운영된다”며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 두 제도를 통폐합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일채움공제 명칭이 들어간 공제제도는 크게 3가지다. 중기부는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를,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한다.



중기부가 2014년 신설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핵심인력 근로자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만 대상이다. 두 제도 차이는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인력만 납입하고 정부 적립금이 없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인력, 기업, 정부가 적립하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정부적립금이 없어 정부의 관리 기능이 약한 내일채움공제가 편법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세금을 탈루하거나 편법 증여 사례가 많다”며 “기업 대표 친인척, 임원, 대주주 특수관계자가 제도를 악용한다”고 지적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최대주주의 배우자, 직계비속 등 특수관계인 가입을 허용한다. 일부 기업은 공제기간을 ‘무기로’ 근로자의 업무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내일채움공제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처럼 정부지원금 적립이 이뤄지면, 정부 관리가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두 제도의 통폐합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논의되고 있다”며 “고용부의 내일채움공제와 중기부 제도의 통폐합 논의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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