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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보유세 결국 ‘서민증세’…서울 3억~6억 재산세 폭탄

중산층 몰린 3~6억 보유자 재산세 비중 확대

노도강·금관구 등서는 10배 가까이 늘기도

집값·공시가 '쌍끌이' 효과…"대책 마련 필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의 보유세 인상으로 중산층 실수요자가 집중된 공시가 3억~6억원대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가 주택 보유자 등 부자를 중심으로 증세를 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중산층의 과세 부담이 더욱 높아지는 ‘서민 증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6억 중산층 재산세 부담 커졌다=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2017~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서 공시가 3~6억원 부동산 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서울에서도 비교적 서민 수요가 몰린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의 중산층 부담이 폭증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구간 별로 재산세 상한 폭을 둬 전년 대비 지나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공시가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6억원은 10%, 6억원 초과는 30%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노도강·금관구의 전체 재산세 중 3억~6억원대 차지 비중 변화(단위=%)


노원구에서는 3억~6억원대 부동산 보유자가 구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8.9%에서 올해 55%로 크게 높아졌다. 올해 전체 재산세 323억4,000여만원 중 3억~6억원 보유자가 절반이 넘는 177억7,000여만원을 부담했다. 도봉구에서는 같은 기간 6.3%에서 40.6%로, 강북구에서는 8.4%에서 42.9%로 역시 3억~6억원대 보유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었다.

‘금관구’ 또한 마찬가지다. 3억~6억원 보유자들의 전체 재산세 대비 비중이 많게는 10배 이상씩 늘었다. 금천구는 2017년 2.0%였던 해당 구간의 비중이 올해 38.2%까지 치솟았다. 전체 108억8,000여만원 중 41억5,000여만원을 부담했다. 관악구는 23.3%에서 51.5%로, 구로구는 19.5%에서 50.5%로 각각 두 배 이상씩 올라갔다.

3억~6억원대 구간에서 재산세 부담 비중이 높아진 곳은 이들 자치구 외에 △중랑구(10.2%→44.9%) △서대문구(27.2%→38.5%) △성북구(14.2%→55.1%) △은평구(14.4%→47.6%) △동대문구(23.7%→55.0%) △마포구(25.0%→27.3%) 등 모두 15곳에 달했다. 이 구간이 중산층 1주택자들이 밀집한 구간이라는 점에서 ‘서민 증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값·공시가 동반 상승에…“대책 필요”=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정책이 중첩된 결과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외에 재산세 관련해서는 별다른 제도 변화를 추진하지 않았는데도 이 같은 비중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3억~6억원에서 68% 수준이다. 시세로 보면 5억~10억원 수준이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9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2,017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 3억~6억원은 중산층 수요가 집중된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연이은 규제 속에서도 집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서울의 중저가 주택 가격이 대폭 올랐고, 여기에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의 연동 비율인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해당 구간에 편입된 주택 보유자들이 대거 늘어나게 됐다.

서울 관악구 브라운스톤관악 전용면적 59㎡ 저층의 공시가격은 올해 1월 기준 3억3,800만원인데, 3년 전인 2017년 1월에는 2억3,800만원이었다. 집값과 공시가격이 동시에 오르면서 3억~6억원대 구간으로 편입된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 달성이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상승을 진정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구간의 대상 자체가 크게 늘었지만 세 부담 상한(10%)이 존재하는 만큼 실제 가구당 부담 증가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해당 구간의 세 부담 상한을 감안하면 가구별로 몇 만원 또는 10만원 수준이 올라간 것일 텐데, 1년 새 집값이 1억 이상씩 뛰었다면 실제로 체감하는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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