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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선 '차등의결권'으로 경영권 보호

[기업이 국부다]

<하>'전문경영인=좋은 지배구조'의 착각

버핏·저커버그 보유지분 적지만

주식에 막대한 기업 지배권 부여

차등의결권 도입땐 실적 더 좋아





한국에서는 대주주경영체제에 부정적 시각이 짙은 것과 달리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대주주 경영권을 보호하는 추세다. 글로벌 주요 국가는 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자나 경영인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도 이미 갖추고 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미국 버크셔해서웨이는 일반주 대비 1만배에 이르는 차등의결권을 최고경영자(CEO)인 버핏에게 부여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A주와 B주의 의결권이 각각 1개와 10개로 구분돼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30%도 안 되는 지분으로 절반이 넘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은 단원주 제도를 통해 차등의결권 효과를 보고 있다. 단원주는 정관으로 정한 일정한 수의 주식을 ‘1단원’의 주식으로 보고 이에 대해 한 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반면 단원 미만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제도다. 이 밖에 구글 모회사 알파벳·포드자동차·중국 알리바바 등도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가 해외 혁신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견해도 있다. 지난해 9월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기관투자자협회가 발표한 차등의결권 도입 상장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경영실적이 상장기업 평균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의 매출은 시장평균의 1.6배, 영업이익은 1.7배, 고용이 1.3배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혁신기업 중심의 나스닥 상장사 110개의 매출은 시장평균의 2.9배, 영업이익은 4.5배, 고용 1.8배로 성과가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경영권 방어장치를 갖추지 않은 채 대주주 경영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적시성과 신속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며 “전문경영인제도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경영권 측면에서도 차등의결권을 허용해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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