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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사모펀드 은행창구서 사라지길 원하나

김지영 금융부 기자





“예금 금리가 연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모펀드는 고객의 자산관리를 위해 판매해왔어요. 사모펀드를 팔아서 은행이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분위기라면 앞으로 고객에게 권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최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된 대책이 당국과 정치권에서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지고 있다. 상당수가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대책들이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려는 더 커졌다. 원래 금감원 분쟁조정절차는 손해액이 확정된 다음에 시작된다. 펀드의 손해가 확정되고 펀드가 투자한 내역 중 회수 가능한 자산을 확인해 돌려받기까지 통상 3~5년이 걸린다. 금감원은 투자금의 일부라도 빨리 돌려받고 싶은 투자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이 같은 분쟁조정절차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대책이 은행권의 사모펀드 기피를 부추길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은행 입장에서는 괜히 사모펀드를 팔았다가 나중에 확정된 손해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리스크를 지느니 사모펀드 판매에서 아예 손을 떼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워낙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금융당국이 전액배상을 요구하는 투자자와 과소배상을 원하는 은행 사이에서 투자자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점도 은행으로서는 부담이다.

이 같은 기울어진 사모펀드 대책에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채권형 위주의 안전한 사모펀드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모험자본의 본질에 부합하는 상품은 은행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속내다.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에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도 당연히 중단된다. 사모펀드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는 정책 못지않게 사모펀드의 취지를 살리면서 제2·3의 사모펀드 사태를 막을 ‘진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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