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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탈원전'에 칼 빼드나...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 오늘 의결할 듯

19일 의결 후 20일 보고서 공개할 듯

최재형 "산업부, 자료 대부분 삭제하고

허위진실 반복...저항 심한 감사 처음"

조사 방해 불법성 드러나면 처벌 가능

감사원 "백운규 형사고발" 보도는 부정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1년 넘게 이어진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가 19일 의결을 앞둔 가운데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쪽으로 결론을 모을 것이란 관측이 솔솔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일부 언론이 제기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은 부정했지만, 관계기관과 관련자들의 완전한 법적·행정적 면책은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제기된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감사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더라도 그 후폭풍은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보고서를 되도록 이날 의결하고 자구 수정 등을 거친 뒤 20일께 그 결과를 국회와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과 6명의 감사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감사위원 한 자리는 공석이다. 6명 중 재적위원 과반수(4명 이상)가 동의해야 의결에 이를 수 있다.

정계와 관가에서는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경우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에 책임을 묻는 과정이 수반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이번 결론이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원점 재검토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사가 늦어진 배경을 설명하며 “산업부 공무원이 관계자료를 거의 삭제해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진술하면 추궁하는 게 수없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그는 “저항이 이렇게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라며 “감사 관련 수집자료, 문답서, 포렌식을 이용해 되살린 문서, 자체 문서까지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감사원법 51조에 따르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감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조치가) 법리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면 반드시 지겠다”고 다짐했다.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전 1호기. /연합뉴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조치는 타당했다거나 극히 일부 의사 결정 과정만 문제였다고 지적하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감사위원회는 앞서 이달 7일과 8일, 12일, 13일, 16일 다섯 차례나 릴레이 회의를 열었지만 보고서 문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해 결론을 서둘러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백운규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산업부·한수원 관계자 3~4명을 문책할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의 전망 보도를 두고 “사실과 다르다”며 부정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의 요구로 시작됐다. 월성 1호기는 당초 2022년에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925억원을 들여 설비를 보강해 수명이 10년 더 늘어났다. 반면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야당은 “한수원 이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전기 판매 단가 등 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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