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기재하게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 개정안이 나왔다. 시장에서는 홍남기 방지법으로 불린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임대차계약서 개정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전세 낀 집의 계약을 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여부를 적도록 했다. 또 현재 임대차 기간과 계약갱신 시 임대차 기간은 언제인지도 쓰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는 집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 기존 세입자로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운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거론하면서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의 의사 확인에 협조할 의무가 없는데 이렇게 중개업소에 부담을 떠넘기느냐”라며 “세입자의 협조 의무 등을 넣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계약서 서식 변경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들어오는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며, 임차인이 이에 따르게 하면 중개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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