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조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 회장이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계열사에 이를 전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라며 “효성그룹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신주 배정을 시가보다 높게 한다는 것이 꼭 배임은 아니라고 본 1심 판단에 대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칼로 찌르면서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 궤변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채용 등 혐의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했으나 179억원의 배임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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