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23개 시군이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오는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해 26일 도보에 공고했다.
규제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과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접경·농산어촌이어서 투기 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8개 시군은 지정 지역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토지거래구역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경기도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보다 370%(7,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상가·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은 5,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호보다 32%(1,338호) 증가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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