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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대협, 문체부에 "저작권료 징수규정 논의 적극 중재해야"

한음저협, 올 7월 OTT 저작권료 징수규정 신설 안 제출

업계 "현행 2~4배 저작권료 받으려 무리한 시도" 주장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 측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와 음악 저작권 요율을 두고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중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왓챠, 티빙, 웨이브 등 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문체부에 적극적인 분쟁 중재와 징수규정 개정안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OTT 콘텐츠에 쓰인 음악의 저작권 요율을 두고 한음저협은 매출액의 2.5%를 주장하는 반면 OTT 업계는 방송물 재전송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규정에 따른 금액의 4배가 넘는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갈등을 빚고 있다. 한음저협은 최근 OTT음대협 소속 롯데컬쳐웍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앞서 한음저협은 지난 7월 OTT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는 안을 문체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요율의 2~4배에 이른다는 게 OTT음대협 측의 주장이다.



OTT음대협 측은 “저작권법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규정 이하의 범위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했지만 음저협은 현행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의 협상을 통해 저작권료를 낼 의사가 있다”며 “실체 없는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동협상에 임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에는 징수규정 개정안을 심사할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저작권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주무부처로서 적극 중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위원 구성부터 저작권 권리자에 해당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공정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게 OTT음대협 측의 주장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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