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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外人·법인 주택거래 허가제...시장에 영향 줄까

이달말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3개 시군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실수요 많아 여파 크지않을 듯

경기도가 일부 지역을 제외한 23개 시군을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상은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지분이 18㎡를 초과한 주택을 매입하면 해당된다. 일반인들의 주택 매입은 허가 대상이 아닌 만큼 일단 시장에 미칠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 3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를 포함한 23개 시군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등 국내 법인·단체의 거래 중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에 한한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적된 시군에서 외국인이나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정된 지역은 경기도 내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연천군·포천시·동두천시·가평군·양평군·여주시·이천시·안성시 등 총 8개 시군을 뺀 23개 시군 전역으로 전체 면적으로 5,249㎢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은 취득하게 되는 주택의 토지 지분이 주거지역의 경우 18㎡를 초과할 때, 상업지역의 경우 20㎡를 초과할 때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제한을 두고 일부 국가가 상호호혜 원칙을 위반했다며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며 “다만 외국인 수요가 늘더라도 실수요 성격이 더 강한 측면이 있어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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