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차장검사 불구속 기소

검찰, 정진웅 감찰은 계속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논란을 빚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검은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 간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한 정 차장검사를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이 직무수행 중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해 진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한 수사팀 검사 등을 소환 조사해 관련 사실관계 파악했다. 지난 추석 무렵 정 차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은 계속 진행 중으로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는 만큼 향후 대검과 협의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