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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회원수 1,200명' 리딩방 부정거래 등 시장감시 사례 공개한다

시감위, '시장감시 주간브리프' 발표

19~25일 시장경보종목 지정 35건

시장감시 주시 종목 신규 4건 등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지난주 종목추천방(리딩방)을 통한 부정거래 행위와 임상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정행위 등을 적발해 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시감위에 따르면 지난 19~25일(5영업일) 동안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총 3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투자주의는 32건, 투자경고는 3건이었다. 이외에도 지난주 불건전주문 반복제출계좌에 대한 예방조치요구가 79건 발동됐다.

시감위는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해 소수계좌가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거래하거나,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3단계(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로 지정·공표하고 있다. 또 시세상승에 과다하게 관여하는 계좌·허수성 주문 제출계좌·통정·가장성매매 계좌 등 불건전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계좌에 대해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등 단계적 조치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예방하고 있다.



지난주 이상거래혐의가 의심돼 시장감시 주시 중인 종목은 4건이 신규로 발생했다. 이 중에는 1,200여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종목추천방(리딩방)을 개설한 후 지분을 선 취득한 뒤 종목을 추천해 주가상승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획득한 사례가 적발돼 감시·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계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중요정보(임상시험 실패)가 공개되기 이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미공개정보이용 사례도 있었다.

시감위는 오는 2021년 3월말까지 시장감시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전하는 ‘시장감시 주간브리프’를 매주 발표하는 등 투자자 및 시장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를 사전예방하고 이상거래적출시 조기에 심리에 착수해 혐의 여부를 확정한 후 금융당국에 통보함으로써 관련자들이 응당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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