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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울리는 제2임대료 ‘특허수수료’ 감면 법안 나왔다

29일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

“코로나 등 각종 재난 피해 감경해야”

면세업계, 작년에만 700여억원 부담

매출 연동 전세계 드물어...논의 필요





‘제2의 임대료’로 불리는 면세사업 특허수수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면세 사업권은 일부 극소수 사업자만 과점 혜택을 누린다는 점에서 특허로 불리며, 사업자들은 매년 정부에 수수료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만 국내 면세점이 관세청에 납부한 수수료는 734억원에 달한다. 다만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면세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일시적으로 감면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30일 국회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외 10인은 29일 면세사업 특허수수료 감면을 위한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면세업계가 막대한 영업손실 및 종사자의 고용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다”며 “면세사업자가 각종 재난으로 인해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만들어 해당 산업의 피해를 경감하고 자 한다”고 밝혔다.

특허수수료란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관리비용 징수, 감면된 조세의 사회 환원 등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 신라, 신세계(004170)면세점 3사가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733억8,724만원에 달한다.

특허수수료는 연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해당하는 수수료는 2021년에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이에 일부 의원은 지난 14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역 문제로 국가가 여행을 못하게 하니 업계가 망하게 된 것인데 수수료를 왜 받는 건가”라며 “재난 상황 시 특허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시적 수수료 감면을 위해선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고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면세사업장의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규정을 제4항에 신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특허수수료 감면은 면세업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 지원책 중 하나로 손꼽고 있는 사안이다. 현행 관세법상 매출이 1조원을 넘는 면세사업자는 기본 수수료 42억원에 1조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를 면세 특허수수료를 내야 한다.

특히 면세 특허수수료율은 2016년만 해도 매출액의 0.05%에 불과했지만 2017년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0.1%~1%로 높아졌다. 하루 아침에 수수료율이 20배가 뛴 것이다. 이는 당시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면서 초과 이윤을 세금으로 거둬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탓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과도한 수수료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면세업계가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2016년 46억원에서 2018년 1031억원으로 3년 만에 2141%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내 면세시장 규모가 2016년 12조2757억원에서 2018년 18조9602억원으로 54.5%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만 40배 이상 높은 셈이다.

이 같은 특허수수료 급등에도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던 탓에 업계는 그동안 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상황이 달라졌다. 사태가 발생하기 전 올 1월 2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던 면세업계는 현재 월 매출이 1조원 정도로 급감했다. 여기에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더해지면서 대기업 계열 면세점 빅3도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연간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 국내 규제가 세다는 지적도 나온다. 면세업계의 한 관계자는 “태국, 일본, 싱가포르 등 관광 및 면세산업 규모가 큰 국가에서는 점포 당 혹은 면세점 면적 당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정액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임대료 인하 조치와 마찬가지로 특허수수료 문제도 정부와 업계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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