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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희팔' 1조원대 사기 IDS홀딩스 전 대표, 경찰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지난 4월 시민사회단체가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금융범죄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며 해당 기업, 은행 등을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투자자들에게 다단계 사기 피해를 입힌 혐의로 2017년 징역 15년의 대법원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가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김씨가 경찰관 윤모 경위에게 수사기밀을 제공받은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윤씨만 재판에 넘기고 김씨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IDS홀딩스 다단계 수사를 맡았던 윤씨는 수사 관련 정보를 흘리고 약 6,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사건에 연루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씨는 IDS홀딩스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윤씨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특별 승진시켜 관련 수사를 담당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일각에서 ‘제2의 조희팔’로 부르는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고수익 배당을 해준다며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 96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챘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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