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금을 받은 특수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소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전과 비교했을 때 평균 6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지만 지원금 수급자 중 22%는 임금근로자로 이동한 경력이 있어 도덕적 해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2일 발표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청자 175만6,000명 중 특고·프리랜서는 58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7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고·프리랜서 신청자 58만7,000명 중 약 50만명이 지원금을 받았으며 이들의 코로나19 전후 소득을 비교하면 평균 감소율은 69.1%에 달했다. 소득 1분위의 평균 감소율이 75.6%로 6분위(55.6%)에 비해 20%포인트 높아 소득 분위와 감소 규모가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지영 고용부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긴급지원단장은 “소득감소율이 높은 직종 중에는 방문교사·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 등 가구 주 소득원이 아닌 경우가 많다”며 “특고·프리랜서가 사회안전망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므로 전 국민 고용보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고 수급자 중 지난 3년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었던 사람은 22.0%에 달했다. 50만 명 중 11만명이 임금근로자로 일한 경력이 있었던 셈으로 특고와 일반 근로자의 성격을 확연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 가입이 시행되면 특고와 임금근로자의 형태를 옮기며 구직급여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고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12개월 납부해야 하지만 임금근로자의 경우 180일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퀵서비스 기사로 4개월 정도 일하다가 이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180일을 채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고는 소득감소로 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금근로자로 일하다가 특고종사자로 옮긴 후 고의적으로 소득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각 제도의 장점만 추리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결국 구직급여 부정·반복수급 방지 대책과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함께 추진돼야 하지만 방지 대책은 발표 시점도 특정되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고의 경우 트럭·오토바이 등을 자부담으로 사야 하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타기 위해 노무계약 관계를 전환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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