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규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 대응 수위를 놓고 경제단체가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현실적인 대안 도출’을 위한 작업에 나선다. 전경련을 대신해 재계 맏형 역할을 맡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자체적인 대체입법 노력을 추진해 왔지만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속 회원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동대응을 사실상 ‘보이콧’ 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경총과 중기중앙회가 소속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한 제3의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한상의 안과 별개로 가겠다는 것이다. ★본지 10월8일자 13면
4일 재계에 따르면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 내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긴급 회동을 했다. 손 회장과 김 회장은 평소 이슈가 없어도 스스럼 없이 만나 왔지만 이날은 기업 규제 3법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날 대한상의와 여당이 주최한 규제3법 입법 공개토론회 결과 정부와 재계 입장이 여전히 팽팽해 대안적인 입법 마련없이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긴급회동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이번 면담은 손 회장의 제의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대한상의 주도의 강경 일변도의 규제 3법 대응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경총과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가 규제 3법을 놓고 제각각 공청회를 여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과속입법에 대해 공동대응을 해도 모자랄 판에 사분오열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온다.
손 회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경총도 중기중앙회와 함께 (전날 대한상의가 개최한 것처럼) 별도의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대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한 뒤 늦어도 이달 중순께 공청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 역시 “전날 열린 (대한상의) 토론회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니 (입법저지나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대한상의 토론회에 참여했던 재계 대표 패널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과 경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4개 주요 경제단체는 규제 3법을 놓고 대응수위와 주도권을 놓고 보이지 않는 갈등을 빚어 왔다.
일부에서는 규제3법이 시행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경제단체 소속 회원사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보니 경제단체들의 목소리가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중앙회는 규제3법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 여부는 첨예한 이슈지만, 대기업은 덜 민감하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공정위 이외에도 가격, 공급제한, 입찰 등 담합에 대해 누구나 고발이 가능해져 중소기업이 소송리스크에 시달릴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담합 필요성이 덜하고 자체 법률자문 진용을 갖춘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무풍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반면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은 제외되기 때문에 중기중앙회의 반대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3%룰 대상 중소기업은 전체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앙회가) 반대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대한상의와 달리) 소속사의 의견이 반영된 구체적인 안을 갖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 역시 “(대한상의와) 이견이 있기 보다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며 “서로 소통이 필요한 데 대한상의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과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규제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경제단체의 대응시간도 별로 남아 있지 않다. 경총과 중기중앙회가 주최하는 입법 토론회가 마지막 남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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