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이른바 ‘제보자X’ 지모(55)씨가 구인장이 발부됐는데도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4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백모(30) 채널A 기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지씨 등 증인 4명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20여 분 만에 끝났다. 지씨는 앞서 법원이 여러 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했다. 지난달 구인장이 발부됐으나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그는 이 전 기자와 공모한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를 받기 전에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달 16일에도 다시 지씨를 소환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기자가 채널A에 재직할 당시 법조팀장 등 3명의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모두 소환장이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아 불출석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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