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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도 '실형'…진중권 "김어준과 추미애, 형 받는 데 크게 공로한 분들"

김경수 경남도지사/연합뉴스




댓글을 이용해 여론을 불법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의 판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전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 지사에 대한 이날 판결을 두고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것은 확인이 됐으니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그쪽 사람들 얘기가 하나같이 김경수씨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왜 쓸 데 없는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당시 어차피 대세는 문재인이었고, 굳이 무리할 필요 없었는데. 당선에 기여하고 싶었나 보다”라고 상황을 짚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민주당 사람들은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은 아무래도 좋다고 믿는다. 비도덕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승리에 기여한 ‘공’을 외려 더 높이 쳐주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한 뒤 “그런 분위기가 낳은 사고”라고도 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김 지사가 형을 받는 데 크게 공로한 인물로 방송인 김어준씨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언급했다.

진 전 교수는 김씨에 대해 “방송까지 동원해 문제의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그의 음모론적 상상이 가끔은 현실로 밝혀지기도 한다. 문제는 그렇게 밝혀진 현실은 그의 상상을 물구나무 세운 것이었다는 데에 있다”고 썼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이어서 진 전 교수는 추 장관과 관련해서는 “추 장관이 김어준의 음모론적 상상을 가볍게 웃어 넘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며 “평소에 음모론을 굉장히 신뢰하기에 김어준의 말을 믿고 수사를 의뢰했다가 이 사달이 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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