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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전국항만 최초 5등급 경유차 출입제한 시행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항만 대기질 개선 기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전국 항만으로는 처음으로 인천 내항에 출입하는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 출입제한을 시범 실시한다./사진제공=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전국 항만으로는 처음으로 인천 내항에 출입하는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출입제한이 시범 운영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체결한 ‘인천항만 지역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제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12월 1일~내년 3월 31일)에 맞춰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출입제한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출입제한 대상은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를 미이행한 차량이며, 배기량이 1,500cc 미만인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장애인 및 보훈 차량은 출입제한에서 제외된다.

출입제한 차량이 인천 내항 출입구(5개소)에 진입할 경우 입구에 설치된 출입 차단기 전광판에 ‘5등급 차량 출입 제한’ 문구가 표시되고, 차주에게는 해당 차량이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임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항만 출입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인천항 출입제한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없이 제도 안내 및 현장 계도 중심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8월부터 인천항을 출입하는 5등급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노후 차량 출입제한 계획을 안내하고 있으며, 출입제한 시행 전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홍종욱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항만 출입차량의 친환경화 정책을 구체화하고, 항만 야드트랙터 DPF 부착사업,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등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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