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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황제복무’ 병사 의혹 부대 간부, 병사 父에 식사대접 받아

공군 보통검찰부, 해당 부대 소령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황제 복무’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공군 병사가 군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 병사의 소속 부서장인 소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서울 금천구의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A병장(당시 상병)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고 소속 부서장인 B소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 따르면 B소령은 A병장의 아버지로부터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4차례에 걸쳐 80여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또 A병장은 진료를 목적으로 9차례의 외출을 했고 이때 5차례 자택을 방문했다. 다만 외출 승인권자인 B소령이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무단이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8월 공군 군사경찰단은 A병장에 대해 무단이탈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군경찰은 A병장의 외출을 승인해 준 B소령은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성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부대의 C준위와 D중사 등 간부 2명도 A병장 아버지와 식사 자리에 2차례 동석해 총 40여만원 상당의 대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금액과 횟수, 지휘 관계 등을 고려해 D중사는 기소유예하고 징계를 의뢰하는 한편 현재 국방부 직할 부대 소속인 C준위는 관할인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의뢰했다. A병장의 아버지는 관할 민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전했다.

지난해 9월 부대에 전입한 A병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면회가 제한되자 외출 시 자택을 방문하거나 세탁물을 집에서 빨아 다시 반입하는 등의 특혜를 받은 의혹으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세탁물을 반출한 A병장에 대해 군용물 무단 반출을 이유로, B소령은 지휘감독 소홀로 징계의뢰했다. 또 수사 기간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손상한 B소령과 D중사에 대해 감찰 및 수사 방해를 이유로 각각 징계의뢰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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