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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에 법원 간 2,500억 계약금

아시아나항공·금호산업, HDC현산 상대 계약금 2,500억 몰취 소송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가 무산된 지 2개월 만에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낸 계약금 2,500억원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인 금호산업(002990)은 지난 5일 HDC현산을 상대로 계약금(보증금) 몰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질권(담보) 설정으로 묶여 있는 계약금 2,500억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질권을 해지해달라는 취지다.



HDC현산은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할 보통주(신주) 2조1,77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구주)을 3,228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에 각각 2,177억원과 323억원을 계약금으로 냈지만 계약금이 에스크로 계좌에 질권 설정돼 있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은 이 자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 인수협상은 9월 HDC현산 측의 재실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이후 인수 무산의 책임소재를 두고 HDC현산과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HDC현산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며 인수 무산의 책임을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에 돌리고 있는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HDC현산이 재실사를 핑계로 댔을 뿐 인수 의지가 없었다며 맞붙고 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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