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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인하

IRP로 퇴직금 수령하면 최초 1년간 업계 최저 수수료 적용





한화투자증권(003530)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고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한화투자증권 IRP의 수수료 부과 구간은 기존 3개에서 2개로 줄고 △1억원 이하는 0.3% △1억원 초과는 0.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기존보다 최대 0.1% 낮아지는 셈이다. 또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는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최초 1년간은 0.1%의 업계 최저 수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장기 가입 수수료 할인 구간도 확대한다. 11년 이상 유지할 경우 15%의 수수료를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월부터 고용노동부 인증 강소기업에 대해 기업부담 총 수수료의 50%도 감면하고 있다.



김선철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상무는 “퇴직금은 IRP를 통해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최근 고객들도 장기간 계좌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며 “고객들이 부담 없이 장기간 IRP를 보유할 수 있도록 수수료율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낮은 수수료는 연금자산의 실질수익률 향상에 도움을 준다”며 “이번 수수료 인하가 고객들의 노후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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