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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무더기 중징계에..."새 금융상품 누가 팔겠나"

금감원 제재심 결과에 우려 목소리

신한금투 등 CEO 대부분 중징계

금투협은 "유관기관이라 해당안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주요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003540)·KB증권 및 각 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중징계 결정을 내리자 증권 업계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명확한 기준으로 CEO를 중징계하면 증권사들이 새로운 금융상품 도입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다. 또한 금감원의 감독 소홀 책임을 증권사 및 CEO들에게 전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업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대신증권은 영업 일부 정지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판매처였던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처분을 받았다.

각 사에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기간에 재직해 제재 대상이 된 전·현직 CEO 중에서는 유일하게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문책경고,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대신증권 대표를 지낸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중징계인 직무정지가 각각 결정됐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가 유일하게 주의적 경고를 받아 중징계를 피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전·현직 CEO에 대한 제재 결정의 주요 근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마련 의무 위반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증권 업계에서는 ‘실효성’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라임 사태는 사모펀드 시장 초기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불명확한 기준으로 CEO를 중징계하면 새로운 금융상품 도입은 중징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기피 대상이 되고 결국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재 대상 증권사들은 일단 징계 수위가 확정되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정례회의까지 소명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KB증권은 2년의 임기 만료를 앞둔 박정림 대표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나재철 회장 역시 중징계가 확정되면 거취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금투협은 민간 유관기관으로 금감원의 중징계 적용 대상인 금융기관(증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금감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권고는 민간 유관기관인 금투협회장 업무를 중단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표명은 나 회장이 오는 2022년 말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경훈·이혜진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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