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홍남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제19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임대료 인하액 50% 소득·법인세 공제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도 6개월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며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며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지속 유도하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부문의 경우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 지자체도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는 지역의 노력에 상응해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은 물론 사회적 연대의 징표가 되고 있다”며 “착한임대인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고, 약 4만여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