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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로 택배 과로사는 막아도 임금 하락은 못 막는데…





정부가 연이은 택배기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주 5일 근무제, 심야 택배 금지라는 과로사방지대책을 내놨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택배기사들의 분위기는 영 찝찝한 분위기다. 정부가 근로 시간을 제한하면 과로사는 막을 수 있겠지만 임금 수준의 유지 여부는 확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택배비 인상 가능성을 사회적기구를 통해 논의한다고 밝혔다는 점은 택배기사에게 긍정적인 부분이다.

정부의 과로사방지대책의 골자는 기본적으로 근무시간 제한이다. 주5일제를 확산하고 심야 택배를 제한 해 물리적인 과로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산이 많다. 바로 임금이다. 통상 택배기사는 본인들의 구역을 가지고 있다. 갑자기 근무 시간을 제한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 택배 물량이 많아 ‘금싸라기’라고 불리는 자신의 구역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 택배기사는 “일은 고되지만 택배의 장점은 하는 만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과로사 방지라는 이유로 일을 갑자기 줄여 임금이 준다면 불만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임금을 유지하려면 택배비 인상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택배비 인상에는 많은 반발이 뒤따른다. 지난 2019년 CJ대한통운이 택배비 인상을 밝혔을 때 많은 쇼핑몰 등에서 반발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일기도 했다. 아울러 현재 이커머스 등 업계의 출혈 경쟁으로 ‘택배는 공짜’리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진 상황에서 급작스런 택배비 인상은 사회적 반발을 가져올 가능성도 높다. 결국 장기간 논의를 거쳐야만 택배비 인상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진경호 과로사대책위 집행위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택배비 인상과 관련해)국민들 여론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5일제를 하자”고 주장했다. 덥석 5일제를 시행했다가 택배비 인상이 불가능해지면 임금 후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행인 점은 국민 여론이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택배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택배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55.7%를 기록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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