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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産銀, 항공 구조조정 명분있지만...판례는 '3자 연합' 유리

[법원 어떤 판단 내릴까]

경영권 분쟁중 3자배정 유증땐

법원 일관되게 위법 판단 내려

정관상 '긴급한 자금조달' 범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될듯

산은 "가처분 인용 땐 통합 무산"







예상은 했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빅딜’이 시작부터 큰 암초에 부닥쳤다.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 당사자인 3자 연합이 KDB산업은행이 참여하는 유상증자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면서다. 위법의 기준이 되는 경영권 방어냐 아니냐를 놓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단 그동안의 판례만 놓고 보면 KCGI 등의 3자 연합 쪽이 다소 유리하다. 19일 법원 판례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대법원은 유에스알이 피씨디렉트를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현행 상법도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무구조 개선이나 합작법인 설립 등의 정관에 적시한 예외적인 경영상 목적을 위한 경우에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특히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원은 일관되게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려왔다.

판례에만 비춰보면 법원은 3자 연합의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한진칼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모펀드(PEF) KCGI, 그리고 반도건설이 꾸린 3자 연합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다. 대형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제 3자 대상 신주 발행은 지금껏 일관되게 위법이라고 판례가 확립된 상황인데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산은의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09년과 2015년에도 대법원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신주 발행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고 산은이나 조 회장 측에 3자 배정 유상증자의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항공업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자칫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모두가 공멸할 위험이 큰 만큼 구조조정이 필요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산은은 특히 경영평가위원회를 두는 등의 7대 의무조건을 조 회장 측에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한쪽에 우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언도 했다. 쉽게 말해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돕는 차원에서 한진칼에 출자를 단행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관건은 법원이 한진칼이 정관에서 정한 신주 발행의 예외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지다. 통상의 기업은 정관에 신주 발행이 가능한 범위를 ‘경영상 목적’이 있을 경우로 넓게 잡고 있다. 하지만 한진칼은 출자전환 등 재무적 위기 타개를 위해 긴급한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나 기술제휴를 통한 합작법인 설립 등으로만 제3자 대상 신주 발행의 범위를 좁혀놨다. 산은은 이번 제3자 배정 증자가 긴급한 자금 조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판례만 놓고 보면 3자 연합의 손을 들어주는 게 맞지만 항공업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은 산은이 쥐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법원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한 자금 조달’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뒤바뀌게 되는 셈이다.

법정 공방이 3자 연합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경우 항공업 빅딜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오는 12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원이 ‘3자 연합’의 KCGI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 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차선책을 신속히 마련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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