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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4년…韓 청렴수준 되물은 한 중기부 공무원

서울지방청장, 홈피에 ‘청렴편지’

“부패인식지수 급격히 오르지 않아”

공직자 자체 청렴도 점수도 뒷걸음

“코로나 비대면, 부패예방에 기대”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중소벤처기업부 한 고위공무원이 기관 홈페이지에 올린 글 일부다. 한 국가의 부정부패 수준을 보여주는 공직사회 내부에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4년 후 모습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다.

25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김영신 청장은 지난달 10월 ‘청렴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기관 홈페이지에 올렸다. 중기부의 청렴편지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지난해 4월 취임 직후 직원 내부망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김 청장은 “부정청탁법이 시행된 지 4년 후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이 궁금했다”며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점수와 순위는 상승하고 있지만,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부정청탁법이 시행된 이듬해인 2017년 54점으로 180개 평가국 가운데 51위였다. 2018년에는 45위(57점), 지난해는 39위(59점)를 기록했다. 이유에 대해 김 청장은 “부정부패 예방은 법과 제도의 변화뿐 아니라 생활환경과 인식의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내외부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보면, 공공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점수는 2018년보다 0.12점 올랐다. 반면,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0.08점 하락했다.

김 청장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늘어난 비대면 행정이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영란법이 만들지 못한 생활환경과 인식 변화를 코로나19 사태가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업무상 불필요한 접촉, 사적인 만남과 모임을 자제하는 상황은 알선, 청탁, 향응제공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하지만) 비대면 업무가 당연시되면 이런 자리(알선, 청탁 등)에 대한 인식도 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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