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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에...롯데마트, “견주 입장 배려 못해” 사과

인스타그램에 공식 사과문 올려

"동일 사례 발생치 않도록 할 것"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퍼피워커의 출입을 막아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롯데마트가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롯데마트인스타그램캡처




롯데마트가 훈련 중인 예비 안내견과 훈련을 돕는 ‘퍼피워커’의 출입을 막아 논란인 일자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롯데마트는 30일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 워커와 동반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퍼피워커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일정 기간 자신의 집에서 돌봐주며 훈련하는 자원봉사자다.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했다가 쫒겨난 안내견의 모습/인스타그램캡처


앞서 지난 29일 인스타그램에는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훈련 중인 장애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고, 안내견을 데려온 보호자에게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저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힌 주황색 조끼를 입은 강아지가 불안해 보이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진도 올라왔다.

이 게시글을 올린 누리꾼은 “(롯데마트 직원이)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며 언성을 높였다”면서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을 물고,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고 전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정된 전문 훈련 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나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다음은 롯데마트 사과 전문이다.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 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사례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생각하는 롯데마트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롯데마트 임직원 일동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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