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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부터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

■공동명의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공시가 20억 15년 보유한 65세

종부세 389만→176만원으로

공동명의 형태로 12억 공제받다

고령·장기보유 혜택으로 전환을

기존 집 전환은 증여·취득세 부담 따져봐야

정부 “과세형평성 문제 최소화 방법”

1일 오후 서울 매봉산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새로 집을 사서 1주택자가 되는 경우라면 단독 명의보다는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절세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공동 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기본 공제 9억 원)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 명의 형태로 12억 원 기본 공제를 받다가 나이가 많아지고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단독 명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이점이 생기는 것이다.

1일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반포자이(전용면적 84㎡, 공시 가격 20억 3,000만 원)를 소유하고 거주하는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는 합산해 389만 5,747원이다. 만약 이들 부부가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연령과 장기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정도(20%는 706만 4,156원, 80%는 176만 6,039원)가 달라지며 공동 명의보다 더 낼 수도 덜 낼 수도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공동 명의자여도 단독 명의와 같이 종부세를 낼 수 있어 65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80% 세액공제를 받아 176만 6,039원만 납부하면 된다. 서울 압구정 미성아파트(전용면적 74㎡, 공시가 16억 8,000만 원)의 경우에도 공동 명의 내년 종부세는 200만 6,610원인 반면 단독 명의는 세액공제 20%는 357만 8,890원, 80%는 80만 5,465원이다. 지금까지는 70세 부부가 10년을 보유해 80% 공제 요건을 갖췄어도 공동 명의면 200만 6,610원을 내야 했다. 이로 인해 총 12억 원 공제를 받는 공동 명의가 일정 수준(약 공시가격 20억 원) 이하까지는 유리하고 그 이상은 불리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우 팀장은 “자금 출처 문제만 해소할 수 있다면 집을 매입할 때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선택권을 가지게 돼 아주 유리해진다”고 설명했다. 물론 고령자가 수십 억원의 고가 주택을 사는 케이스는 극단적인 사례는 예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 고령자 공제는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이며 보유 기간에 따라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등이다. 공동 명의자라면 연령과, 보유 기간, 공시 가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유리한 방식을 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기존 단독 명의를 공동 명의로 전환하는 것은 요모조모 따져봐야 한다. 부부는 10년간 6억 원이 넘는 금액은 증여·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종부세 납부 시점부터 공동 명의자에 대해 과세 방식을 신청받을 계획이다. 공동 명의여도 단독 명의 방식을 원하면 신청한 1인에게만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매년 신청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국회와 정부가 부부 공동 명의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풀어냈으나 일부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를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온다. 공시가 현실화와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 등으로 내년 이후 종부세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동 명의자의 부담만 덜어줬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령의 장기 보유한 공동 명의 1주택자라도 단독 명의보다 세 부담을 낮춰줄 수는 없었다”며 “과세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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