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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순항길…法, 한진칼 가처분 기각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 보기 어려워"

법원, 상법·한진칼 정관에 따라 결정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예정대로 진행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속도 낼 듯

/연합뉴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상법과 한진칼 정관에 따라 이뤄졌다.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것이 KCGI이 소송을 낸 취지였다.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KCGI의 가처분 신청은 산은의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시작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이어지는 딜 구조의 시작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은 이러한 딜의 첫 단추를 꿰어준 셈이어서 인수 과정에 속도가 붙게 됐다는 평가다.

KCGI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지난달 18일이었다. 이에 같은 달 25일 이 사건 심문기일이 열렸고, 당일 심문에서는 신주발행 의도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KCGI 측 대리인은 “신주발행은 산업은행의 의도와 무관하다”며 “한진칼, 조원태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KCGI 측 대리인은 “신주 발행 중단이 곧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좌절이라는 주장은 증명될 수 없는 허구”라며 “위법을 시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통합을) 준비하면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한진칼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의 딜 구조 자체가 우리 제안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라며 “산은의 제안으로 고민 끝에 회사 자체 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 직후부터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산은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5,000억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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