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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재원 20배로 늘린다

2일 '개인 대주 접근성 개선' 토론회 개최

증권금융 실시간 통합 거래 시스템 구축

대주 규모 715억원서 1.4조로 확대 계획

법 개정 통해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

2일 한국증권금융 주관으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태완(왼쪽 첫번째) 한국증권금융 기획부장, 유원석(// 두번째) 강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사회자 안동현(// 여섯번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증권금융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이어진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에 대한 대여 주식(대주)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한국증권금융은 대주 활성화 전담팀을 구성해 대주 서비스 취급 증권사 수를 확대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실시간 통합 거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완 한국증권금융 기획부장은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인 대주 접근성 개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대주 서비스 취급 증권사·투자자가 종목별 대주 가능 수량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통합거래 시스템, 이른바 ‘한국형 K-대주 시스템’을 구축해 대주 재원 활용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는 한국증권금융과 증권사의 대주 서비스를 활용해 이뤄지는 구조다.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빌려주거나 신용거래 융자 서비스 이용자가 활용에 동의한 담보 주식이 대주 서비스의 재원이 된다. 현재 투자자에게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키움증권·대신증권·SK증권·신한금융투자·유안타증권 6개뿐이다. 유원석 강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증권사 입장에서 대주 서비스는 신용융자보다 마진율이 낮고 신용 공여 한도가 적용되며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민원 우려가 있는 반면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대차 서비스는 높은 신용도와 대량 거래, 만기 전 대여 주식 회수(리콜)가 가능하다”며 “대주 시장은 증권사의 관심·참여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주식 대차 시장 규모는 67조 원인 반면 대주 시장은 230억 원에 그쳐 현재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여건이라는 지적을 뒷받침한다.

이에 한국증권금융은 대주 재원 확대를 위해 대주 서비스 취급 증권사를 늘리기로 했다. 증권사 수익 개선을 위해 현재 연 2.5%인 대주 이율에 4.0%를 추가해서 이원화하는 한편 신용거래 융자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담보 활용 동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주 재원 활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시간 통합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증권사별로 사전 배분하는 물량을 시스템 참여 증권사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올해 2월 말 기준 715억 원에 그쳤던 대주 주식 규모가 1조 4,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대주 시장 활성화의 관건은 증권사의 참여 여부로 지목된다. 김희재 키움증권 리테일총괄 본부장은 “증권사의 대주 물량이 늘어나려면 자기자본 대비 신용 공여 한도 규제에서 대주 물량이 제외될 필요가 있고 대주 물량을 늘리는 증권사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실시간 통합 거래 시스템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만료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개인 공매도 활성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대폭 강화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행 1억 원에서 주문 금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 금액(회피한 손실액)의 3~5배 벌금 부과의 형사 처벌을 도입하는 법안이 이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공매도 투자자의 해당 종목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달 중 정무위 전체 회의 및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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