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 근거가 된 대검찰청의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하반기 정기 회의를 열고 “안건 상정 절차를 거쳐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 등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도록 제안됐다”며 “위 안건에 관해 추가로 수정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 다만 법관대표들은 의견 표명 여부 등을 떠나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관하여 정치적, 당파석 해석을 경계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은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 제6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법 법관대표인 장창국 부장판사가 발의해 9명 상정 동의를 얻었다. 장 부장판사는 앞서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정식 안건으로 논의하자”고 밝힌 바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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