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엠에스는 지난 1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엘엠에스는 소장을 통해 상보가 판매하는 복합시트가 자사의 관련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엘엠에스는 1999년에 설립되어 국내최초로 LCD 디스플레이용 복합시트를 개발하여 해외업체가 독점하던 광학시트의 국산화를 이루었고, 축적한 약 250개의 특허로 소형 LCD용 광학필름 시장점유율 세계 1위를 기록한 기술 중견기업이다.
프리즘 복합시트는 LCD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에 적용되는 광학필름으로 정면 휘도를 대폭 향상시켜 전력소비량을 줄이고 휴대폰의 두께를 얇게 하는 등 엘엠에스의 복합시트는 휴대폰 시장의 고휘도와 박형화 요구에 부합하는 고부가 제품이다.
금번 특허 소송에 대해 LMS는 “당사는 복합시트에 대해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당사 기술에 대한 권리보호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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