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오늘 국회에서 야당이 사라졌다”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원 명패를 반납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호중 법사위원장에 의해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쫓겨났다. 청와대에 의해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회의장에서 쫓겨났다”고 호소했다. 이어 “더 이상 저희는 법사위원으로 활동할 명분이 없어졌다. 이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반드시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데 대해 “공수처장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사건 수사를 안 하고 뭉개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수처법에는 여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며 “옵티머스·라임·월성원전 1호기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사건들을 캐비닛에 넣어놓고 처리 안 하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알지 않는 한 이렇게 무도한 짓을 할 수 없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드디어 공수처를 해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지을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은 바보 아니다”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앞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 제안했던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것을 겨냥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통과한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온갖 절차를 위배했다”고 비꼬았다. 그는 국민을 향해 “함께 분노하고 궐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 올라온 안건은 5개 사항이 있는데 6조까지만 논의했다”며 법사위 전체 회의 직전에 진행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8조에서 공수처 검사 자격을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낮추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유상범 국민의 힘 의원은 8조 개정안 내용을 두고 “단순히 변호사 생활만 했던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 5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공수처 검찰로 임명될 수 있다”며 “추미애 검사가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놔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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