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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중기중앙회가 중기 납품단가 조정한다

제1차 대·중기 납품단가 조정위 개최

내년 4월 수위탁거래 조정협의권 부여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내년 4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중기중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5월 출범한 중기중앙회 산하 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해 직접 대기업과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납품단가 협상에 위원회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 단가 협상력이 낮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데 위원회 출범의 의의가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정협의 신청요건, 조정협의 요건 등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개별기업 안건을 상정해 조정하는 역할이 가능하다. 작년 8월 상생협력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4월21일부터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이 부여된다. 국회에서 하도급법도 개정되면 중기중앙회는 하도급거래 납품단가 조정도 할 수 있다. 서병문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위해 불공정한 납품대금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위원회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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