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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앱에서 음식 주문하고 포인트 혜택받는다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 방안' 논의

총 62건 과제 중 40건 개선 15건 검토

모바일 서명 간소화·모바일 설명서 도입도





네이버·카카오처럼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쇼핑이나 음식 주문을 할 수 있게 된다.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실명 확인이 가능해지고 해외 주식처럼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디지털 금융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간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그간 업권에서 제기된 62건 과제 중 40건을 개선하고 15건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을 예고한 대표적인 과제로 은행의 플랫폼 사업 진출 확대가 손꼽힌다. 빅테크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맞서 은행도 음식주문·부동산서비스·쇼핑 등 각종 생활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은행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규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이달 말까지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빅테크의 플랫폼 영업을 규율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빅테크 등 대리·중개업자의 시장 독점 우려에 대한 보완 장치를 둔다. 보험 분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 모집, 비교 공시, 광고 구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규율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전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에도 레버리지 등 규제 적용,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등을 추진한다. 또 빅테크는 주문내역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개방하고 오픈뱅킹망 운용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이 금융 전반에 자리잡은 데 따라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들도 개선 대상이다. 보험의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금융위는 보험설계사의 채널 간 하이브리드 영업방식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비대면 모집규제 개선안을 추진한다. 가령 보험사 콜센터 직원이 가입 권유 및 설명의무를 이행한 뒤 소비자가 모바일로 청약하는 방식이 앞으로는 허용되는 것이다.

모바일을 통해 보험상품에 청약할 경우 일괄 서명하는 등 모바일 청약절차도 개선된다. 그동안 고객이 작은 휴대폰 화면에서 여러번 서명해야 해 불편이 제기돼왔다.



모바일로 펀드 상품에 가입할 때 펀드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모바일용 투자설명서가 도입된다. 그동안에는 투자설명서가 PC환경에 맞춘 PDF 자료여서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소수 단위로 매매가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에 규제정비방안이 마련되고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 확인도 추진된다.

다만 여전히 핀테크·빅테크와 기존 금융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속되는 사안들도 있다.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간편결제업자에도 가맹점 수수료 규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금융위는 난색을 드러냈다. 간편결제업체와 카드사 간 사업자 수, 가맹점 수 등에서 큰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동일하게 수수료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은행 카드사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 역시 전업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제도의 체계를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의 전면 허용을 촉구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 검토 과제로 분류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규제의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해 기울어진 규제는 평평하게 좁은 제도는 넓혀나가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금융업권과 빅테크가 경쟁하는 한편 상생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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