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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위 재소집 '이르면 내주 초'…與 "후보 재논의 없다"

추천위 의결정족수 채워 활동 제약 없다

5차 회의서 속전속결 선출 가능성 높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주 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소집돼 재가동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의 계획대로 연내 공수처 출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초 추천위원회 회의가 소집되고 최종 후보 2인에 대한 의결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불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인 5명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추천위 활동엔 제약이 없다. 게다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했고 기한 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야당의 방해작전이 사실상 무력화 됐다.

또 추천위가 발족된 이후 4차례 회의를 거친 가운데 야당을 제외하고, 추천위원들간 큰 틀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고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하다. 이에 따라 추천위가 다음 5차 회의에서 속전속결로 후보를 선출할 가능성이 크다. 추천위에서 2명의 후보가 추천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20일 안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연내 출범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법 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공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천위 소집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며 국회의장측에 요구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은 이미 5개월 넘게 지체됐다”며 “국회의장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조속히 소집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출범에 대해) 연내, 연초 못박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빨리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장 후보들에 대해 전면 재논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아마도 지난번에 추천되셨던 분들로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선을 그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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