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윤석열 징계위 구성 정당성 놓고 거세지는 장외공방

尹 가처분 신속 결정 요망 서면 제출'

'사임' 교수 대신 정한중 교수 위촉

法위반…"외부위원이 심의 참석해야"

법무부 "공정·다양성 조치로 문제 無"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과정의 정당성을 놓고 다시 정면충돌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0일 징계위 심의에 앞서 사퇴한 징계위원 대신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를 새로 위촉한 게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징계위원의 공정·다양성을 꾀한 조치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 측은 11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의 신속 결정을 요망하는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앞서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헌재 결정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윤 총장 측은 특히 정 교수를 새로 위촉하는 과정이 위법이라며 추 장관 측을 겨냥했다. 징계위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미리 정해진 예비 위원이 심의에 참여해야지 새롭게 위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회피 시점에 대해서도 다시 문제 제기를 했다. 심 국장이 기피 의결에 참여하고 스스로 심의를 회피한 것이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였다는 지적이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회피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 심의 기일에 출석해 기피 의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징계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아닌 ‘사퇴에 따른 공석’이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사임 의사를 밝힌 외부 위원 자리를 새로 위촉한 인물로 채운 것이 징계위의 다양성 측면을 고려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회피 시점에 대해서도 “심 국장이 공통 기피 사유에 대한 의결에서는 빠지고 다른 위원에 대한 심의 의결에 참여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