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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은 2년 전·日은 5년 전부터…달아오르는 비대면 의료

세계 비대면 의료 시장 7년 후 191조로

전세계 정부적 뒷받침으로 주도권 다툼

韓 기술 풍부하지만, 규제로 성장 발목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의 비대면 의료 실증 사례./사진제공=중소기업연구원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의료산업에서 잰걸음이다. 중국와 일본이 일찌감치 비대면 의료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다.

12일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비대면 의료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15%씩 성장해 191조원 시장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각 국이 비대면 의료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결과다. 중국은 2018년 ‘인터넷 및 의료건강 발전 촉진 의견’을 발표한 이후 정부가 비대면 의료를 국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스마트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 수는 900여개에 달한다. 일본은 2015년 바이오헬스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고 2016년부터 비대면 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원격진료의 대상과 범위를 완화하고 세포치료제와 같은 재생의학도 규제를 풀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19 사태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다. 의료민영화 우려, 대형병원 이익, 1차 의료 붕괴, 의료비 증가 등 여러 갈등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결과다.

다행스러운 점은 비대면 의료 토대는 튼튼하다는 점이다. 의료 및 바이오 분야 신규 벤처투자는 2015년 3,170억원에서 지난해 1조1,735억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기기 분야 특허 출원은 연평균 6.8% 증가해 7만7,000여건에 달한다. 정부의 신산업에도 바이오 및 헬스분야가 포함됐다.

하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비대면 의료 산업은 규제가 많다. 예를 들어 비대면 의료 산업은 사실상 수입은 가능하지만 수출은 불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강원 규제자유특구에서 비대면 의료 실증도 어렵게 첫 발을 뗐다. 보고서는 “국내 업체가 해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국내로 역수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인간 비대면 의료만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규제 아래에서는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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