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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제 참여…‘반려동물 보험 가입’무료

경기도, 남양주·과천·성남시와 함께‘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

반려견 상해 치료비·반려견으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1년간 적용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는 남양주·과천·성남시와 함께 반려동물 등록제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반려동물 등록제를 활성화하고 개 물림 등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고로 상해를 입은 반려견에 대한 입원·수술·치료비 등과 반려견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재산·반려동물에 끼친 손해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반려동물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남양주, 과천, 성남 3개 지자체의 거주자 중 내장형 칩으로 반려동물(반려견) 등록의무를 이행한 도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무료 가입이 된다.



이중 남양주시와 성남시의 경우 상해치료비는 연간 200만원, 배상책임은 연간 500만원 한도 내로 보장되며, 과천시의 보장 한도는 상해치료비 연간 300만원, 배상책임 1,000만원이다.

보험기간은 남양주시는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 과천시는 올해 9월 8일부터 내년 9월 7일, 성남시는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11월 19일까지 1년이 적용된다.

단, 이 기간 중 신규로 내장형 등록을 받을 경우에는 등록 승인일로부터 1년 기간을 적용한다. 또 이 기간 내 발생한 보험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이 지난 후 청구를 해도 보장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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