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가입자 수가 반년만에 30만명 늘어난 666만명을 기록했다. 이들이 맡긴 선수금은 6조2,000억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말 기준 전국 80개 상조업체 중 자료를 낸 78개 업체를 분석해 ‘2020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를 14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600만명을 돌파한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올 상반기 636만명으로 늘었으며 하반기에는 다시 30만명 증가한 666만명으로 집계됐다. 가입자가 맡긴 선수금은 모두 6조2,066억원으로 올 상반기 대비 3,228억원 증가했다. 이 중 6조1,294억원(98.8%)은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49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으며 이같은 의무를 준수하는 업체는 75개로 조사됐다. 선수금 보전 비율을 어긴 업체는 3곳으로 이들이 받은 선수금은 43억원, 평균 선수금 보전율은 31.1%로 나타났다.
업계 전체 선수금 6조2,066억원 중 50.8%는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조합에 가입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7개사, 은행 예치를 이용하는 업체는 31개사, 지급 보증은 5개사였다. 이밖에 5개사는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했다. 공정위 측은 “등록 상조업체 수가 줄었는데도 선수금 규모와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상조업체들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등 신뢰를 회복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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