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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탈취 분쟁조정' 신청 간소화

약식 조정신청서만 내면 가능

대기업 제소해도 절차 이어져

中企 '중도포기 유도' 여지 없애





앞으로 대기업의 기술 탈취가 인정되는 경우 대기업이 소송을 제기해도 중소기업은 분쟁조정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분쟁조정 관련 신청도 약식 조정 신청서만 내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술분쟁 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검찰·중기부 연계 분쟁조정 절차가 개편된다. 이 제도는 형사소송 등으로 분쟁이 장기화하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수단이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기술이 탈취됐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이 조정신청서, 분쟁경위서, 증거자료를 모두 준비해 검찰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약식 조정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바뀌게 된다.

특히 분쟁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점도 개선됐다.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소송을 제기해 중소기업이 구제 절차를 중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이에 기술 탈취가 인정되는 경우 소송이 제기돼도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은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고 분쟁 해결을 위한 구제 절차 진행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낮추고, 대기업이 소송으로 분쟁을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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